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경제 정보]입니다.
벌써 12월도 중반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 결정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월 진행)은 저출산 대책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을 모르고 예전처럼 신청하면, 남들은 다 챙기는 환급금을 나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 5가지와 핵심 변화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 신설 (최대 100만 원)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결혼'에 대한 혜택입니다.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생애 1회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조건: 초혼, 재혼 상관없이 혼인신고 기준
결혼을 계획 중이거나 최근에 하셨다면 이 항목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2.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 주택청약)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와 청약 저축 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① 월세 세액 공제 (기준 대폭 완화) 그동안 연봉이 조금 넘어서 못 받으셨던 분들도 올해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소득 기준: 총급여 7천만 원 → 8천만 원 이하로 확대
공제 한도: 연 750만 원 → 연 1,000만 원으로 상향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공제 한도: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으로 상향 (납입액의 40% 공제)
이제 월 25만 원씩 꽉 채워 납입해도 전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자녀세액공제 및 출산 지원 확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혜택이 정말 강력해졌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첫째: 15만 원 → 25만 원
둘째: 20만 원 → 3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 40만 원
의료비 혜택: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산후조리원: 소득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기존엔 고소득자 제외였음)
4.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공제
작년보다 돈을 더 많이 썼다면, 그만큼 더 깎아줍니다.
조건: 2024년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혜택: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한도 100만 원)
5.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일정
보통의 경우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미리 알람을 맞춰두세요.
1월 15일 경: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자료 조회 가능)
1월 20일 경: 소속 회사에 자료 제출 및 신고서 작성
2월 말: 세액 계산 완료 및 확정
3월 급여일: 환급금 입금 (또는 추가 징수)
글을 마치며
이번 연말정산은 '결혼', '출산', '월세' 이 3가지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바뀐 공제 항목 5가지]를 꼭 체크하셔서, 다가오는 3월에는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로 섞어 쓰는 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